티스토리 뷰

목차



    2024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지난 해에 받지 못한 분들도 맏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변경된 내용과 주거급여 금액,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대상 기준이 달라졌어요!

     

    주거급여 (2024 변경된 내용포함)

     

    2024 주거급여 금액 신청
    2024 주거급여 금액 신청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구가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이는 이전보다 넓은 범위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4 주거급여 금액 신청
    2024 주거급여 금액 신청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의 구체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지역 및 가구원수별 임차료 상한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임대료 상한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계산되며, 아래는 2024년 기준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7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8~9인 710,000원 557,000원 446,000원 374,000원
    10~11인 781,000원 613,000원 491,000원 411,000원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차임이 2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선비는 주택의 상태와 수선 주기에 따라 최대 1회 지원됩니다. 아래는 자가가구의 수리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경보수: 3년마다 최대 457만원 지원
    중보수: 5년마다 최대 849만원 지원
    대보수: 7년마다 최대 1,241만원 지원

    수리 지원 외에는 별도 현금 지원은 제공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령자, 침수 우려 가구 등 특별 추가 지원 대상자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여러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2024 주거급여 금액 신청
    2024 주거급여 금액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기반으로 신청자격이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금액 신청
    2024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전화 상담: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2024 주거급여 개편 제도 요약에 대한 내용 이미지로 남겨놓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기 좋은 자료이니, 참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많은 변화와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