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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유형 중 수급자를 위한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조건이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부합한다면 해당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적혀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수급자형 신청 이 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임차료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45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주택 보수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주택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추가 혜택 무상교육 및 노트북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상교육과 노트북 지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2년제 사이버대학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트북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3번째 추가 혜택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의 48%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약 5,730,000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이어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금액입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매년 차이가 있으니,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매년 변경되는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30만 원
이유: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지금 바로 신청하면, 매달 20일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로 들어가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점차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만약, 본인의 가정이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여 다음 달부터는 주거비 부담 더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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