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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월세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지금 바로 지원금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번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보세요!
2024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소득 기준과 주거 상황에 따라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 |
1인 가구 |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 2,263,035원 이하 |
4인 가구 | 2,750,358원 이하 |
5인 가구 | 3,213,953원 이하 |
6인 가구 | 3,656,817원 이하 |
7인 가구 | 4,087,197원 이하 |
부양의무자와 소득, 재산 등은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 기준 48%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회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 헨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자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급여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7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8~9인 가구 | 710,000원 | 557,000원 | 446,000원 | 374,000원 |
10~11인 가구 | 781,000원 | 613,000원 | 491,000원 | 411,000원 |
임차급여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수와 임차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 | 주기 |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선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교체
- 중보수: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욕실, 지붕, 주방 개량 공사 등
수선유지급여의 우선순위는 수급 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가 1순위이며,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입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2024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서류도 아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주거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의신청
2024 주거 급여 관련하여 이의 신청 거리가 있다면, 아래 문의처 번호로 연락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을 위해 기본적인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전화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인터넷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더 넓어지고 두툼해진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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