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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4. 신고가 승인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