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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신고가 승인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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