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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계약신고 및 과태료

콜리11 2025. 4. 30. 09:42

목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과태료 부과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 및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 및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전자서명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공동 신고 간주: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