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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고필증 발급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필증까지 발급받아야 완전히 신고 완료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발급받는 공식 문서로, 계약 내용과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필증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보증금 반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한 후 '신고필증 발급'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 필증 발급 시 유의사항
-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신고가 완료된 후에만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력 환경 확인: 필증은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출력이 필요한 경우 프린터 연결을 확인하세요.
- 보관 및 제출: 필증은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필증을 발급받아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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