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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1. 연말정산 근로소득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 공제 금액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한도: 2,000만 원) |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00만 원 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인 등록 시 2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50만 원 공제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0만 원 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공적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240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상환 조건에 따라 최대 1,800만 원 공제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총급여에 따라 230만 원에서 300만 원
6. 교육비 공제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자녀 등: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등 각 한도 적용
7.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전액 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추가 공제 혜택
8. 기부금 공제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처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 공제 한도: 소득의 10%~30%
- 공제율: 기부처에 따라 15%~30%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환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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