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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단,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2. 자가가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자가가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주택 소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선유지 수준 | 지원금액 (원) |
---|---|
경보수 | 5,900,000원 |
중보수 | 10,950,000원 |
대보수 | 16,010,000원 |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 조사.
- 결정 통보: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후 통보.
- 급여 지급: 매월 20일에 지원금 지급.
4.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통장 사본
- 신분증
지금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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