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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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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국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2025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국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국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단,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202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pdf
    0.18MB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등)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2. 자가가구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자가가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국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것.
    • 주택 소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선유지 수준 지원금액 (원)
    경보수 5,900,000원
    중보수 10,950,000원
    대보수 16,010,000원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임차가구 자가가국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 조사.
    • 결정 통보: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후 통보.
    • 급여 지급: 매월 20일에 지원금 지급.

     

    4.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통장 사본
    • 신분증

     

    지금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