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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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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2.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세무대리인 의뢰: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 대행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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