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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케어가 필요한 가족 옆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인만큼 많은 분들이 가족케어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을 돌보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보세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확인해 보세요!
2024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가정 내에서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로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며,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유지 및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 및 식사 도움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케어 급여
가족케어 급여는 하루 60분, 90분 근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케어 시간 | 급여 (약) |
60분 | 약 30만원 ~ 40만원 |
90분 | 약 80만원 ~ 90만원 |
근무 시간 따라 월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근무 시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센터마다 정해놓은 급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계산하기" 확인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급여가 궁금하다면?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2024년에는 가족케어 급여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등급별로 지급되는 급여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등급 | 지급 금액 (월) | 본인 부담 금액 |
1등급 | 1,885,000원 | 2,069,900원 |
2등급 | 1,690,000원 | 1,869,600원 |
3등급 | 1,417,200원 | 1,455,800원 |
4등급 | 1,144,400원 | 1,041,900원 |
5등급 | 871,600원 | 628,000원 |
등급별 설명
- 1등급: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으며, 월 1,885,000원을 받지만 본인 부담 금액이 2,069,900원입니다.
- 2등급: 월 1,690,000원을 받으며, 본인 부담 금액은 1,869,600원입니다.
- 3등급: 월 1,417,200원을 받으며, 본인 부담 금액은 1,455,800원입니다.
- 4등급: 월 1,144,400원을 받으며, 본인 부담 금액은 1,041,900원입니다.
- 5등급: 가장 낮은 지원금으로, 월 871,600원을 받으며, 본인 부담 금액은 628,000원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2024년 수가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취득방법이 궁금하다면?
자격조건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 취득, 가족 범위 내의 가족 요양자 확인, 가족 요양 하려는 자의 월 근무시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분들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5등급 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애인 또는 노인으로 등급이 매겨져야 합니다.
- 가족 요양을 신청할 경우,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이에는 직계 가족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등급 | 설명 |
1등급 |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로 24시간 돌보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2등급 |
중증 이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의 일부를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상시 감시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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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중증 이하의 장애로서, 가볍게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로 일부 독립 생활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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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가벼운 장애로서, 기본적인 생활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의 일부분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
장애가 없거나 경미한 장애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각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가족케어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 결정은 장애인 등록 및 평가기관에서 진행되며, 관련 서류와 검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5등급(치매)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받아야 가족 요양이 가능합니다.
가족범위
가족요양 서비스에서의 가족 범위는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족요양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족 관계 | 설명 |
부인, 남편 |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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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직계 자녀 (아들, 딸) |
며느리, 사위 | 자녀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동일한 부모를 가진 형제나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들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형제, 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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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
손자나 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들
|
양부모 | 배우자의 부모님 |
이 표는 가족요양 케어 서비스 신청 시 고려해야 할 가족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나열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직업 근무시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가족이 가족 요양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이외에 다른 일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1알 60분 한 달에 20일 입니다. 다만, 에외적으로 1일 90분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요양보호 대상자가 치매 증상을 진단 받았거나, 2년 내에 치매 관련한 소견이 있는 경우
- 요양 보호 대상자가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하루에 1시간 30분 가족 요양이 가능한 경우, 한달에 31일 동안 근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시급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도 요양보호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총 월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절차
- 가족케어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요양보호사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물
-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사본
- 수급자의 등급 결정서 (장애 또는 노인 등급 증명)
신청 과정
-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케어 서비스가 승인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케어를 신청하고, 적정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 내에서 가족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생활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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