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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투잡 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 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등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투잡 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 놓치지 말고 모두 신고하세요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2. 연금저축 및 IRP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두 제도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공제
- IRP: 최대 900만 원 공제 (연금저축 포함)
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4.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5.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구간 | 소득공제율 |
3,000만 원 이하 | 100% |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70% |
5,000만 원 초과 | 30% |
단,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결론
투잡 소득자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신용카드 사용액, 체육시설 이용료, 벤처기업 투자 등 각 항목의 공제 한도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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