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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통해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단 정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단 정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간단하세 계산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단 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로,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가구원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월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 소득 0.7 \times (\text {근로소득} - 108만 원) + \text {기타 소득}0.7 ×(근로소득−108만 원)+기타
      • 근로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 여기서,
        예시:
        •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20만 원일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200만원−108만원)+20만원=0.7×92만원+20만원=64.4만원+20만원=84.4만원0.7 \times (200만 원 - 108만 원) + 20만 원 = 0.7 \times 92만 원 + 20만 원 = 64.4만 원 + 20만 원 = 84.4만 원 0.7 ×(200만 원−108만 원)+20만 원=0.7 ×92만 원+20만 원=64.4만 원+20만 원=84.4만 원

     

    산액 계산하기예시

     

    • 일반재산이 5,000만 원, 금융재산이 1,000만 원, 부채가 500만 원인 경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5,000만 원−기본재산+(1,000만 원−2,000만 원)−500만 원) ×0.0412]+P\left [\frac{(5,000만 원 - 기본재산 + (1,0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times 0.04}{12}\right] + P
    • 기본재산이 1,000만 원, 고급자동차 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left[\frac{(5,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times 0.04}{12}\right] + 1,000만 원 \times 0.04 / 12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left[\frac{(2,500만 원) \times 0.04}{12}\right] + 3만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33만 원 + 3만 원 = 11.33만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P\left[\frac{(\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 + (\text{금융재산} - 2,000만 원) - \text{부채}) \times 0.04}{12}\right] + P
        • 일반재산: 주택, 차량 등
        • 기본재산: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부채: 대출금 등
        • PP: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