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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나 한파로 입원하셨나요? 경기도민 중 기후 취약계층이라면 입원 시 1일당 10만 원, 최대 5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신청 가능, 3일 내 지급,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 놓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지원 놓치지 마세요
1. 질병 입원비 보장 내용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이 폭염, 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해 입원 치료 시 1일당 10만 원,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보장 항목 | 대상 | 보장 금액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 기후 취약계층 | 1일 10만 원 (최대 5일) |
2025년+경기+기후보험+보험금+청구안내문+(약관포함)_v20250519.pdf
0.29MB
상세 정보 위 자료에서 확인 가능
해당 질환 예시: 열사병, 저체온증, 폐렴 등 기후로 인한 입원 질환
대상자 확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여부는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입원비 청구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입원 기간 포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일 경우)
3. 청구 방법과 지급 절차
입원 치료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3 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입원 치료 및 관련 서류 발급
-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
- 서류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제출처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문
의: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결론
기후 취약계층이 기후재해로 입원했다면 꼭 입원비를 신청하세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동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내 청구 가능하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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