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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나 한파로 입원하셨나요? 경기도민 중 기후 취약계층이라면 원 시 1일당 10만 원, 최대 5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신청 가능, 3일 내 지급,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 놓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지원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질병 입원비 신청 방법
    경기도 질병 입원비 신청 방법

     

     

    1. 질병 입원비 보장 내용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이 폭염, 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해 입원 치료 시 1일당 10만 원,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보장 항목 대상 보장 금액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후 취약계층 1일 10만 원 (최대 5일)

     

     

    2025년+경기+기후보험+보험금+청구안내문+(약관포함)_v20250519.pdf
    0.29MB

     

    상세 정보 위 자료에서 확인 가능

     

    해당 질환 예시: 열사병, 저체온증, 폐렴 등 기후로 인한 입원 질환

    대상자 확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여부는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2.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입원비 청구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입원 기간 포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일 경우)

     

    3. 청구 방법과 지급 절차

     

    입원 치료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3 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 입원 치료 및 관련 서류 발급
    2.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
    3. 서류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제출처

    의: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결론

     

    기후 취약계층이 기후재해로 입원했다면 꼭 입원비를 신청하세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동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내 청구 가능하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